Q. 방문예약이란?
A.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Q. 꼭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A.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과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방문·처리 가능
Q. 방문예약제의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방문예약제는 민원처리를 위해 새벽 시간대부터 민원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현관 앞부터 줄을 서고, 대기 번호표 발급 후에도 4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하거나 번호표 교부 종료로 재차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및 민원 혼잡 최소화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방문예약 시행 이후 민원처리 대기시간은 약 4시간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단축됨.
방문예약 신청 방법
Q.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인이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예약신청 시에는 신청인(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두 번의 예약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Q.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방문예약을 통해 대행할 의뢰인 수가 두 명 이상이라면, 의뢰인의 수에 맞게 예약을 하신 후 관서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